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2002.12.30 신설) ]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산의 증여나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

2.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

3.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당해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4.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5.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