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대통령령 제30405호 (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3조의2【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제3조의2【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12.02.02 개정)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2012.02.02 신설)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2012.02.02 신설)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2012.02.02 신설)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2012.02.02 신설)

①

법 제2조의2제4항에서 "우회거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란 우회거래를 통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하 이 조에서 "조세부담"이라 한다)이 우회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계산한 조세부담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2020.02.11 신설)

②

법 제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2.11 신설)

1.

우회거래의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2020.02.11 신설)

2.

우회거래를 통한 조세부담 감소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2020.02.1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세부담은 다음 각 호의 조세만 포함하여 산정한다.(2020.02.11 신설)

1.

소득세(2020.02.11 신설)

2.

법인세(2020.02.11 신설)

3.

그 밖에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2020.02.11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세부담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0.0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