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대통령령 제23600호 (2012.02.02 개정)

부칙
2012.02.02 개정전2012.02.02 개정후
제3조의2【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제3조의2【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6.8.24, 2009.2.4, 2010.2.18>1.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2. 삭제 <2006.8.24>3.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당해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4.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5.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본조신설 2002.12.30]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12.02.02 개정)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2012.02.02 신설)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2012.02.02 신설)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2012.02.02 신설)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