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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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실제발생소득의 범위】 | 제29조【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장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이하 이 장에서 "세전이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세전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본다.(2020.02.11 개정) | ①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21.02.17 개정) |
1. 신청인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을 할 때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일방적사전승인"이라 한다)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2021.02.17 개정) | |
2. 제28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된 경우(2021.02.17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세전이익은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출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빼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2020.02.11 개정) | ② 신청인이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일방적사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8조제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일방적사전승인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은 신청인이 철회한 것으로 본다.(2021.02.17 개정) |
③ 제1항에 따른 세전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대상자산"이라 한다)의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이하 이 조에서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이익을 빼고 평가손실을 더한 금액을 세전이익으로 한다.(2020.02.11 개정) | ③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일방적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일방적사전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2021.02.17 개정)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세전이익에서 빼거나 더하지 않는다.(2020.02.11 신설) | ④ 일방적사전승인에 관하여 제출된 서류의 반환, 사전승인의 결정 내용 통지 및 그에 대한 동의 여부, 동의에 따른 승인신청 내용 변경, 사전승인의 통지 및 사전승인 신청의 철회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1.02.17 개정) |
1. 거주지국에서 대상자산의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외국법인의 과세소득 계산 시 반영되어 있는 경우: 과세소득 계산에 반영된 평가손익 금액(2020.02.11 신설) | |
2. 해당 사업연도에 대상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전의 대상자산에 대한 평가손익 금액(2020.02.11 신설) | |
3. 해당 사업연도에 대상자산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전의 대상자산에 대한 평가손익 금액(2020.02.1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