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

①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2021.02.17 개정)

① 2015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제45조, 제48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8호 부칙 제22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2257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은 2010년 12월 30일 후 최초로 손금불산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8호 부칙 제22조]

②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중립적 관계에 있는 전문가를 지정하여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2021.02.17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2257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은 2010년 12월 30일 후 최초로 손금불산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8호 부칙 제22조]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전문가는 사전승인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신청인 및 그 대리인과 국세청장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