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대통령령 제23600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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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 제27조【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
①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3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6.8.24, 2007.12.31>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등을 고려할 때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자료2. 당해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비교대상배수"라 한다)에 관한 자료. 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이라 함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②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은 제25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배수"는 "비교대상배수"로 본다.(2010.12.30 개정) | |
①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3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법 제14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 |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2012.02.02 신설) | |
2. 해당 내국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비교대상배수"라 한다)에 관한 자료. 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사업 규모 및 경영 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를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는 법인으로 한다.(2012.02.02 신설) | |
②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은 제25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배수"는 "비교대상배수"로 본다.(2012.02.0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