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업종별 배수(2008.10.07 신설) ]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6배로 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