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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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 제2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거주자(이하 이 관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2021.02.17 개정)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거주자(이하 이 관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2025.12.30 개정) |
1. 거래 당사자의 사업 연혁, 사업 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2021.02.17 개정) | 1. 거래 당사자의 사업 연혁, 사업 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2021.02.17 개정) |
2.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2021.02.17 개정) | 2.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2021.02.17 개정) |
3.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2021.02.17 개정) | 3.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2021.02.17 개정) |
가.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 조정방법(2021.02.17 개정) | 가.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 조정방법(2021.02.17 개정) |
나. 비교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2021.02.17 개정) | 나. 비교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2021.02.17 개정) |
다. 거래별로 구분한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2021.02.17 개정) | 다. 거래별로 구분한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2021.02.17 개정) |
라. 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 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2021.02.17 개정) | 라. 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 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2021.02.17 개정) |
마.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2021.02.17 개정) | 마.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2021.02.17 개정) |
4. 국제거래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2021.02.17 개정) | 4. 국제거래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2021.02.17 개정) |
5. 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2021.02.17 개정) | 5. 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2025.12.30 개정) |
6. 그 밖에 사전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자료(2021.02.17 개정) | 6. 그 밖에 사전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자료(2021.02.17 개정) |
② 신청인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다른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② 신청인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다른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③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대상기간은 납세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기간으로 한다.(2021.02.17 개정) | ③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대상기간은 납세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기간으로 한다.(2021.02.17 개정) |
④ 신청인은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전승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이 철회되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④ 신청인은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전승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이 철회되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⑤ 국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사전승인의 심사, 사후관리 및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정보교환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2021.02.17 개정) | ⑤ 국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사전승인의 심사, 사후관리 및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정보교환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2021.02.17 개정) |
⑥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법 제14조에 상응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우리나라와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는 국세청장에게 법 제1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⑥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법 제14조에 상응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우리나라와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는 국세청장에게 법 제1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해야 한다.(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