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통령령 제21939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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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업종별 배수】 | 제26조【업종별 배수】 |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6배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6배로 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