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 국외지배주주와 차입금이 합산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2015.02.03 신설) ]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란 국외지배주주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5.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