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대통령령 제26078호 (2015.02.03 개정)

부칙
2015.02.03 개정전2015.02.03 개정후
제24조의2【국외지배주주와 차입금이 합산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개정 전 판본(2015.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란 국외지배주주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5.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