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대통령령 제23600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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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 제23조【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를 판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4, 2010.12.30>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작성된 서류를 통하여 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과정을 제시할 것2. 납세의무자가 제1호에 의하여 선택된 방법을 실제로 적용할 것3. 제1호 및 제2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비치ㆍ보관할 것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산세 적용의 특례를 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고, 과세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관ㆍ비치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2.4>1. 사업에 관한 개략적 설명자료(자산 및 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를 포함한다)2. 이전가격(移轉價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자 및 관련자와의 구조 등을 설명하는 자료3.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한 근거가 되는 경제적 분석 및 예측 자료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교대상 수치 및 수치의 비교평가과정에서 조정된 내역에 대한 설명자료다.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었던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그 대안을 선택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한 설명자료라. 과세기간 종료 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까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추가된 관련자료 등③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판단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신설 2009.2.4>1. 과세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비교대상 수치들이 대표성이 있는 자료이어야 하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특정 비교대상 수치가 누락되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아니하였을 것2.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ㆍ적용하였을 것3. 이전 과세연도 사전승인에서 합의되었거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선택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ㆍ적용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ㆍ적용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④제11조제6항 및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얻은 거주자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9.2.4>⑤ 신고시점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가 신고기한 후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수정신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30>[제목개정 2009.2.4](2010.12.30 개정) | |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를 판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2012.02.02 신설) | |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작성된 서류를 통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과정을 제시할 것(2012.02.02 신설) | |
2. 납세의무자가 제1호에 따라 선택된 방법을 실제로 적용할 것(2012.02.02 신설) | |
3. 제1호 및 제2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2012.02.02 신설) | |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산세 적용의 특례를 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고,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 |
1. 사업에 관한 개략적 설명자료(자산 및 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를 포함한다)(2012.02.02 신설) | |
2. 이전가격(移轉價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인 및 관련자와의 구조 등을 설명하는 자료(2012.02.02 신설) | |
3.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료(2012.02.02 신설) | |
가.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한 근거가 되는 경제적 분석 및 예측 자료(2012.02.02 신설) | |
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교대상 수치와 수치의 비교평가 과정에서 조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2012.02.02 신설) | |
다.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었던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그 대안을 선택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한 설명자료(2012.02.02 신설) | |
라. 과세기간 종료 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까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추가된 관련 자료 등(2012.02.02 신설) | |
③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판단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판정한다.(2012.02.02 신설) | |
1. 과세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비교대상 수치들이 대표성 있는 자료여야 하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특정 비교대상 수치가 누락되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아니하였을 것(2012.02.02 신설) | |
2.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ㆍ적용하였을 것(2012.02.02 신설) | |
3. 이전 과세연도 사전승인 시 합의되었거나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ㆍ적용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ㆍ적용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2012.02.02 신설) | |
④ 제11조제6항 또는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거주자가 제1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2.02.02 신설) | |
⑤ 신고 시점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정상가격 산출방법 관련 중요 자료가 신고기한 후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수정신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2012.02.0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