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2000.12.29 제목개정) ]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법 제11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2.02.02 개정)
1.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012.02.02 신설)
2.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2012.02.02 신설)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된 경우(2012.02.02 신설)
4.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2012.02.02 신설)
5.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012.02.02 신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