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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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 | 제21조【대응조정 신청절차】 |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법 제11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항 및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2.11 개정) | |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015.02.03 개정) | |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2015.02.03 개정) | |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된 경우(2012.02.02 신설) | |
4.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2012.02.02 신설) | |
5.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012.02.02 신설)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012.02.02 신설) | |
①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받으려는 거주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제88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