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21조【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제21조【대응조정 신청절차】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법 제11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항 및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2.11 개정)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015.02.03 개정)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2015.02.03 개정)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된 경우(2012.02.02 신설)

4.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2012.02.02 신설)

5.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012.02.02 신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012.02.02 신설)

①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받으려는 거주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제88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해야 한다.(2021.02.1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