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대통령령 제26958호 (2016.02.05 개정)
| 2016.02.05 개정전 | 2016.02.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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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 | 제21조【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 |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법 제11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2.02.02 개정) |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법 제11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6.02.05 개정) |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015.02.03 개정) |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015.02.03 개정) |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2015.02.03 개정) |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2015.02.03 개정) |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된 경우(2012.02.02 신설) |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된 경우(2012.02.02 신설) |
4.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2012.02.02 신설) | 4.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2012.02.02 신설) |
5.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012.02.02 신설) | 5.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012.02.02 신설)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012.02.02 신설)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012.02.0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