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대통령령 제23600호 (2012.02.02 개정)

부칙
2012.02.02 개정전2012.02.02 개정후
제21조【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제21조【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

법 제 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법 제11조제3항 단서ㆍ제4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1.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ㆍ재난 및 도난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2.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제출이 심히 곤란한 경우3. 권한있는 기관에 관련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3의2. 국외특수관계자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한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내에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제목개정 2000.12.29]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법 제11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2.02.02 개정)

1.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012.02.02 신설)

2.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2012.02.02 신설)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된 경우(2012.02.02 신설)

4.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2012.02.02 신설)

5.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012.02.02 신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