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19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제19조【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2018.02.13 개정)

1.

자산의 양도ㆍ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 계약서(2012.02.02 신설)

2.

제품의 가격표(2012.02.02 신설)

3.

제조원가계산서(2012.02.02 신설)

4.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 명세표(2012.02.02 신설)

5.

용역의 제공이나 그 밖의 거래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서류(2012.02.02 신설)

6.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2012.02.02 신설)

7.

국제거래 가격 결정자료(2012.02.02 신설)

8.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가격 결정에 관한 내부 지침(2012.02.02 신설)

9.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 및 방법(2012.02.02 신설)

10.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2012.02.02 신설)

11.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 현황(2012.02.02 신설)

12.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2012.02.02 신설)

13.

제6조의2에 따른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2012.02.02 신설)

14.

법 제6조의2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 약정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2012.02.02 신설)

15.

그 밖에 적정 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2012.02.02 신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2012.02.02 신설)

③

법 제1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자료를 말한다.(2020.02.11 신설)

과세당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 새로 참여하는 자가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대편익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정에서 중도에 탈퇴하는 자가 탈퇴함으로써 다른 참여자가 얻게 되는 기대편익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그 대가가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을 때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