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23600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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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 제19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개정 2006.8.24, 2008.2.29>1. 자산의 양도ㆍ매입등에 관한 각종 관련계약서2. 제품의 가격표3. 제조원가계산서4.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거래명세표5. 용역의 제공이나 기타 거래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서류6.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7. 국제거래 가격결정자료8.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9. 당해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10. 당해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내용11.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현황12.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13. 제6조의2에 따른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료14. 법 제6조의2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약정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료15. 기타 적정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2012.02.02 신설) | |
1. 자산의 양도ㆍ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 계약서(2012.02.02 신설) | |
2. 제품의 가격표(2012.02.02 신설) | |
3. 제조원가계산서(2012.02.02 신설) | |
4.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 명세표(2012.02.02 신설) | |
5. 용역의 제공이나 그 밖의 거래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서류(2012.02.02 신설) | |
6.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2012.02.02 신설) | |
7. 국제거래 가격 결정자료(2012.02.02 신설) | |
8.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가격 결정에 관한 내부 지침(2012.02.02 신설) | |
9.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 및 방법(2012.02.02 신설) | |
10.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2012.02.02 신설) | |
11.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 현황(2012.02.02 신설) | |
12.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2012.02.02 신설) | |
13. 제6조의2에 따른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2012.02.02 신설) | |
14. 법 제6조의2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 약정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2012.02.02 신설) | |
15. 그 밖에 적정 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2012.02.02 신설) |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2012.02.0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