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감액 조정 시 세무조정 방법(2020.02.11 제목개정) ]
법 제4조의2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액 조정된 거주자의 소득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거주자(내국법인이 아닌 거주자를 말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는다.(2020.02.11 신설)
법 제4조의2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액 조정된 거주자의 소득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거주자(내국법인이 아닌 거주자를 말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는다.(2020.0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