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소득금액 계산 특례 시 세무조정 방법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액 조정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사내유보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移越益金)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2.02.02 신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아닌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조정한 결과 감액되는 소득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그 거주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