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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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감액 조정 시 세무조정 방법】 | 제18조【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
법 제4조의2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액 조정된 거주자의 소득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거주자(내국법인이 아닌 거주자를 말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는다.(2020.02.11 신설) | |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란 무형자산 개발 후 실현되는 총 기대편익에 대한 거주자의 기대편익 비율이 처음 약정 체결 시 예상한 총 기대편익에 대한 거주자의 기대편익 비율에 비해 2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2021.02.17 개정) | |
② 과세당국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참여자인 거주자의 지분을 조정하는 경우 거주자가 부담한 총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된 거주자의 지분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초과 부담한 원가등의 분담액은 그 변동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조정한다.(2021.02.17 개정) | |
③ 제2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한 후 제1항에 따른 기대편익 변동이 다시 발생한 경우 거주자는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신고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2021.02.17 개정) | |
④ 과세당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을 초과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