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대통령령 제23600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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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소득금액계산특례시 세무조정방법】 | 제18조【소득금액 계산 특례 시 세무조정 방법】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사내유보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규정한 이월익금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1, 2006.8.24>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아닌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조정한 결과 감액되는 소득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그 거주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액 조정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사내유보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移越益金)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2.02.02 신설) |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아닌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조정한 결과 감액되는 소득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그 거주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2012.02.0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