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17조【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신청절차 등】제17조【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의 조정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①

법 제9조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무형자산을 말한다.(2021.02.17 개정)

②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거주자가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의 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발급한 통지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정상원가분담액(이하 이 관에서 "정상원가분담액"이라 한다)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2021.02.17 개정)

1.

원가ㆍ비용 및 위험(이하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 약정 참여자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사용대가(2021.02.17 개정)

2.

분담액 차입 시 발생하는 지급이자(2021.02.17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③

정상원가분담액은 그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원가등을 분담한 경우에만 거주자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2021.02.17 개정)

④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대편익은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한 후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편익을 사용하여 산정한다.(2021.02.17 개정)

1.

원가의 절감(2021.02.17 개정)

2.

무형자산의 활용으로 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증가(2021.02.17 개정)

가.

매출액(2021.02.17 개정)

나.

영업이익(2021.02.17 개정)

다.

사용량, 생산량 또는 판매량(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