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대통령령 제23600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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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소득금액계산의 특례신청절차등】 | 제17조【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신청절차 등】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에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종결통보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4.3.17, 2008.2.29>②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방적사전승인을 얻은 거주자가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에 국세청장이 발급한 통지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8.2.29>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0.12.29 개정) |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의 조정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 |
②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거주자가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의 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발급한 통지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