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2006.08.24 신설) ]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제15조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법 제4조, 제4조의2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익금(益金)에 산입되는 금액 중 반환하려는 금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말한다)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는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20.2.11> (2020.02.11 개정)
②
내국법인이 법 제4조, 제4조의2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일부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이자를 포함한다)부터 반환된 것으로 본다.(2020.0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