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대통령령 제33272호 (2023.02.28 개정)
| 2023.02.28 개정전 | 2023.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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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8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 |
| 개정 전 판본(2023.02.28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2023.02.28 신설) | |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제97조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2023.02.28 신설) | |
③ 법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23.02.28 신설) | |
1. 취득가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취득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뺀 가액(2023.02.28 신설) | |
가. 거주자: 「소득세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2023.02.28 신설) | |
나.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2023.02.28 신설) | |
2. 처분가액: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처분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보고한 금액을 뺀 가액(2023.02.28 신설) | |
3. 투자운용 소득: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23.02.28 신설) | |
가. 거주자: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2023.02.28 신설) | |
나.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2023.02.28 신설) | |
④ 법 제91조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23.02.28 신설) | |
1. 천재지변, 화재ㆍ재난, 도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없어져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2023.02.28 신설) | |
2. 해당 해외현지법인 또는 해외부동산등의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2023.02.28 신설) | |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법 제91조제3항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2023.02.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