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대통령령 제35348호 (2025.02.28 개정)

부칙
2025.02.28 개정전2025.02.28 개정후
제14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3.02.28 신설)

①

법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3.02.28 신설)

1.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2023.02.28 신설)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ㆍ과소신고 과태료 한 금액의 합계액 가.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ㆍ과소 신고한 금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1) 미신고한 경우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한 금액의 합계액 × 10퍼센트 2)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 대상 계좌별 과소신고한 금액(신고해야 할 금액 에서 신고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 × 10퍼센트 나.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ㆍ과소 신고한 금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1) 미신고한 경우 2억원 +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한 금액의 합계액 ? 20억원) × 15퍼센트 2) 과소신고한 경우 2억원 + (신고 대상 계좌별 과소신고한 금액의 합계액 ? 20억원) × 15퍼센트 다.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ㆍ과소 신고한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 1) 미신고한 경우 [6억5천만원 +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한 금액의 합 계액 ? 50억원) × 20퍼센트]와 20억원 중 적은 금액 2) 과소신고한 경우 [6억5천만원 + (신고 대상 계좌별 과소신고한 금액의 합계액 ? 50억원) × 20퍼센트]와 20억원 중 적은 금액

1.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경우: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한 금액과 과소신고한 금액(신고해야 할 금액에서 신고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 10퍼센트]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2025.02.28 개정)

2.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 × 20퍼센트(2023.02.28 신설)

2.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 × 10퍼센트(2025.02.28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2023.02.28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2023.02.28 신설)

③

과세당국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해외에서 거래한 예금의 잔액현황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2023.02.28 신설)

③

과세당국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해외에서 거래한 예금의 잔액현황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2023.02.28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태료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감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계좌신고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2023.02.28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태료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감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계좌신고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2023.02.28 신설)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신고기한"이라 한다)이 지난 후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2023.02.28 신설)

수정신고한 날 감경비율 가.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퍼센트 나.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퍼센트 다.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50퍼센트 라. 신고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30퍼센트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신고기한"이라 한다)이 지난 후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2023.02.28 신설)

수정신고한 날 감경비율 가.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퍼센트 나.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퍼센트 다.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50퍼센트 라. 신고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30퍼센트

2.

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2023.02.28 신설)

기한 후 신고한 날 감경비율 가.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퍼센트 나.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70퍼센트 다.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50퍼센트 라.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30퍼센트

2.

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2023.02.28 신설)

기한 후 신고한 날 감경비율 가.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퍼센트 나.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70퍼센트 다.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50퍼센트 라.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30퍼센트

⑤

법 제90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23.02.28 신설)

⑤

법 제90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23.02.28 신설)

1.

천재지변, 화재ㆍ재난, 도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없어져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2023.02.28 신설)

1.

천재지변, 화재ㆍ재난, 도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없어져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2023.02.28 신설)

2.

해외금융계좌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023.02.28 신설)

2.

해외금융계좌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023.02.28 신설)

⑥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2023.02.28 신설)

⑥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2023.02.28 신설)

⑦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계좌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2023.02.28 신설)

⑦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계좌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2023.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