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142조【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제142조【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8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려는 국내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2024.02.29 개정)

①

법 제8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려는 국내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2025.12.30 개정)

1.

법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2024.02.29 신설)

1.

법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2025.12.30 개정)

2.

법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2024.02.29 신설)

2.

법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2024.02.29 신설)

가.

법 제73조제5항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제1호의 추가세액신고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2024.02.29 신설)

가.

법 제73조제5항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제1호의 추가세액신고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2025.12.30 개정)

나.

법 제73조제5항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제1호의 추가세액신고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2024.02.29 신설)

나.

법 제73조제5항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제1호의 추가세액신고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2025.12.30 개정)

②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2023.12.29 신설)

②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2023.12.29 신설)

③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분납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을 준용한다.(2023.12.29 신설)

③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분납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을 준용한다.(2023.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