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대통령령 제35348호 (2025.02.28 개정)

부칙
2025.02.28 개정전2025.02.28 개정후
제139조【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제139조【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장 및 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하 이 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라 한다)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산정할 때 산입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서는 그 소재지국의 국내세율과 최저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2023.12.29 신설)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산정할 때 산입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과 최저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2025.02.28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국내세율이 적용된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그 발생 사업연도에 글로벌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임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할 수 있다.(2023.12.29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그 발생 사업연도에 글로벌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임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할 수 있다.(2025.02.28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2023.12.29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2023.12.29 신설)

1.

제112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른 이월 세액공제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다시 계산함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의 변동은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2023.12.29 신설)

1.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3)에 따른 이월 세액공제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다시 계산함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의 변동은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2025.02.28 개정)

가.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의 산정에 적용되는 국내세율이 최저한세율 이상인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국내세율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다시 계산(2023.12.29 신설)

가.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 이상인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다시 계산(2025.02.28 개정)

나.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의 산정에 적용된 국내세율이 최초적용연도 이후 변경(최저한세율 이상의 세율이 유지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경우: 변경된 국내세율이 적용되기 직전의 회계상 잔존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변경된 국내세율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다시 계산(2023.12.29 신설)

나.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의 산정에 적용된 세율이 최초적용연도 이후 변경(최저한세율 이상의 세율이 유지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기 직전의 회계상 잔존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변경된 세율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다시 계산(2025.02.28 개정)

2.

최초적용연도 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였으나 해당 발생 사업연도 또는 그 후 사업연도(최초적용연도 전 사업연도로 한정한다)에 회계상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회계에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것도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에 포함한다.(2023.12.29 신설)

2.

최초적용연도 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였으나 해당 발생 사업연도 또는 그 후 사업연도(최초적용연도 전 사업연도로 한정한다)에 회계상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회계에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것도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에 포함한다.(2023.12.29 신설)

3.

최초적용연도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가 최초적용연도에 세액공제 또는 현금지급으로 정산되는 경우에는 제110조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지 않는다.(2023.12.29 신설)

3.

최초적용연도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가 최초적용연도에 세액공제 또는 현금지급으로 정산되는 경우에는 제110조제2호나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지 않는다.(2025.02.28 개정)

4.

법 제81조제1항이 적용되는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서는 법 제6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2023.12.29 신설)

4.

법 제81조제1항이 적용되는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서는 법 제6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2023.12.29 신설)

5.

다음 각 목의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는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2025.02.28 신설)

가.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2025.02.28 신설)

나.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법 제66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2025.02.28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최초적용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3.12.29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최초적용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3.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