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6조대통령령 제34264호 (2024.02.29 개정)
| 2024.02.29 개정전 | 2024.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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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 | 제136조【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 |
① 법 제79조제5항에서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4.02.29 개정) | |
1.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에서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연간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최저한세율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경우(2024.02.29 신설) | |
2.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보험업법」에 따른 상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업인 경우(2024.02.29 신설) | |
①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을 투과기업으로 보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과기업 중 투시과세기업으로 보아 제108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2023.12.29 신설) | ②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을 투과기업으로 보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과기업 중 투시과세기업으로 보아 제108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2024.02.29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5년선택으로 하고, 해당 주주구성기업별로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전부에 대해 적용한다.(2023.12.29 신설)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5년선택으로 하고, 해당 주주구성기업별로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전부에 대해 적용한다.(2024.02.29 개정) |
③ 신고구성기업이 제2항에 따른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자산 또는 부채의 처분손익은 취소사업연도 개시일의 해당 자산 또는 부채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2023.12.29 신설) | ④ 신고구성기업이 제3항에 따른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자산 또는 부채의 처분손익은 취소사업연도 개시일의 해당 자산 또는 부채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2024.02.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