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대통령령 제34064호 (2023.12.29 개정)
| 2023.12.29 개정전 | 2023.12.29 개정후 |
|---|---|
| 제135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 |
| 개정 전 판본(2023.02.28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에서 "투자펀드ㆍ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2023.12.29 신설) | |
1. 투자기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023.12.29 신설) | |
가.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의 투자펀드 또는 같은 항 제6호나목의 부동산투자기구(2023.12.29 신설) | |
나. 가목에 따른 기업이 직접 또는 가목에 따른 하나 이상의 다른 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비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이하 이 호에서 "소유지분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95 이상인 기업으로서 가목에 따른 기업의 계산으로 자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기 위한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2023.12.29 신설) | |
다. 소유지분가치비율이 100분의 85 이상인 기업으로서 소득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제104조제1항제2호의 배당수익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지분손익인 기업(2023.12.29 신설) | |
2. 보험투자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2023.12.29 신설) | |
가.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의 투자펀드 또는 같은 항 제6호나목의 부동산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2023.12.29 신설) | |
나. 보험 또는 연금보험 계약에 따른 채무와 관련하여 설립되고 그 소재지국에서 보험회사로 규제받는 기업이 전부 소유하는 기업일 것(2023.12.29 신설) | |
② 법 제79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2023.12.29 신설) | |
1. 각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 제2호에 따른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조세 금액 및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법 제67조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배분액(2023.12.29 신설) | |
2.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23.12.29 신설) | |
가.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2023.12.29 신설) | |
나.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득산입비율 중 법 제79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지 않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산입비율(이하 이 조에서 "조정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2023.12.29 신설) | |
3.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에 조정소득산입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23.12.29 신설) | |
③ 법 제79조제3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 및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 및 금액으로 한다.(2023.12.29 신설) | |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최저한세율에서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차감한 비율(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2023.12.29 신설) | |
2.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2023.12.29 신설) | |
가. 1)에서 2)를 차감한 금액 1) 제2항제2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2) 제2항제3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2023.12.29 신설) | |
나. 각 투자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배분액(각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에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소득산입비율을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2023.12.29 신설) | |
3.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각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합산한 금액(2023.12.29 신설) | |
4.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해당 투자구성기업들과 관련하여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2023.12.29 신설) | |
④ 법 제79조제3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이 조 제3항제4호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2023.12.29 신설) | |
⑤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소득산입비율은 제1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으로 한다.(2023.12.29 신설) | |
1.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1(2023.12.29 신설) | |
2. 최종모기업이 아닌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2023.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