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대통령령 제36128호 (2026.02.27 개정)

부칙
2026.02.27 개정전2026.02.27 개정후
제133조【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제133조【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서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소유지분을 말한다.(2025.02.28 신설)

①

법 제7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서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소유지분을 말한다.(2025.02.28 신설)

1.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하 이 조에서 "귀속소득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의 보유자(2025.02.28 신설)

1.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하 이 조에서 "귀속소득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의 보유자(2025.02.28 신설)

가.

귀속소득금액 전액에 대해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로 과세되는 경우(2025.02.28 신설)

가.

귀속소득금액 전액에 대해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로 과세되는 경우(2025.02.28 신설)

나.

귀속소득금액에 대한 해당 투과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귀속소득금액 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2025.02.28 신설)

나.

귀속소득금액에 대한 해당 투과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귀속소득금액 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2025.02.28 신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연인(2025.02.28 신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연인(2025.02.28 신설)

가.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거주자일 것(2025.02.28 신설)

가.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거주자일 것(2025.02.28 신설)

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최종모기업의 이익과 자산 각각에 대해 100분의 5 이하의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할 것(2025.02.28 신설)

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최종모기업의 이익과 자산 각각에 대해 100분의 5 이하의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할 것(2025.02.28 신설)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102조제1항제1호의 정부기업, 같은 항 제2호의 국제기구, 같은 항 제3호의 비영리기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연금펀드(2025.02.28 신설)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102조제1항제1호의 정부기업, 같은 항 제2호의 국제기구, 같은 항 제3호의 비영리기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연금펀드(2025.02.28 신설)

가.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거주자일 것(2025.02.28 신설)

가.

해당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설립ㆍ운영될 것(2026.02.27 개정)

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최종모기업의 이익과 자산 각각에 대해 100분의 5 이하의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할 것(2025.02.28 신설)

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최종모기업의 이익과 자산 각각에 대해 100분의 5 이하의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할 것(2025.02.28 신설)

②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의 대상조세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조정한다.(2025.02.28 신설)

②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의 대상조세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조정한다.(2025.02.28 신설)

③

법 제77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 고정사업장의 각 소유지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유지분으로 한다.(2025.02.28 신설)

③

법 제77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 고정사업장의 각 소유지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유지분으로 한다.(2025.02.28 신설)

1.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의 고정사업장인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에 대한 소유지분(2025.02.28 신설)

1.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의 고정사업장인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에 대한 소유지분(2025.02.28 신설)

2.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투시과세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의 고정사업장인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투시과세기업인 해당 구성기업에 대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2025.02.28 신설)

2.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투시과세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의 고정사업장인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투시과세기업인 해당 구성기업에 대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2025.02.28 신설)

④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고정사업장의 대상조세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조정한다.(2025.02.28 신설)

④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고정사업장의 대상조세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조정한다.(2025.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