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13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제13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 및 그 구성기업으로 보는 둘 이상의 그룹(이하 이 조에서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이라 한다) 및 그에 속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장 및 이 장을 적용한다.(2023.12.29 신설)

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 및 그 구성기업으로 보는 둘 이상의 그룹(이하 이 조에서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이라 한다) 및 그에 속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장 및 이 장을 적용한다.(2023.12.29 신설)

1.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의 최종모기업 각각을 해당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으로 본다.(2023.12.29 신설)

1.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의 최종모기업 각각을 해당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으로 본다.(2023.12.29 신설)

2.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법 제77조제2항제1호가목의 결합구조약정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이중상장약정에 따라 작성한 연결재무제표를 해당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로 본다.(2023.12.29 신설)

2.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법 제77조제2항제1호가목의 결합구조약정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이중상장약정에 따라 작성한 연결재무제표를 해당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로 본다.(2023.12.29 신설)

3.

국내에 소재하는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모기업(최종모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 법 제72조에 따른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한다.(2023.12.29 신설)

3.

국내에 소재하는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모기업(최종모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 법 제72조에 따른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한다.(2023.12.29 신설)

4.

국내에 소재하는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해 법 제73조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한다.(2023.12.29 신설)

4.

국내에 소재하는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해 법 제73조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한다.(2023.12.29 신설)

5.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은 법 제83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2023.12.29 신설)

5.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은 법 제83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2025.12.30 개정)

②

법 제77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약정을 말한다.(2023.12.29 신설)

②

법 제77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약정을 말한다.(2023.12.29 신설)

1.

각 그룹 최종모기업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 소유권의 형식, 이전의 제한 또는 그 밖의 제약 및 조건에 따라 상호 결합되어 있어 자본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이전되거나 거래될 수 없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단일 가격으로 호가(呼價)될 것(2023.12.29 신설)

1.

각 그룹 최종모기업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 소유권의 형식, 이전의 제한 또는 그 밖의 제약 및 조건에 따라 상호 결합되어 있어 자본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이전되거나 거래될 수 없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단일 가격으로 호가(呼價)될 것(2023.12.29 신설)

2.

최종모기업 중 하나가 해당 약정의 모든 그룹에 속한 기업에 대해 연결재무제표(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하나의 경제단위로 함께 표시되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를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을 것(2023.12.29 신설)

2.

최종모기업 중 하나가 해당 약정의 모든 그룹에 속한 기업에 대해 연결재무제표(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하나의 경제단위로 함께 표시되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를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을 것(2023.12.29 신설)

③

법 제77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약정을 말한다.(2023.12.29 신설)

③

법 제77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약정을 말한다.(2023.12.29 신설)

1.

최종모기업들이 그 주주에게 배당 및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에 고정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할 것(2023.12.29 신설)

1.

최종모기업들이 그 주주에게 배당 및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에 고정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할 것(2023.12.29 신설)

2.

각 그룹이 별도의 법적 정체성을 유지하지만 해당 약정에 따라 그 모든 활동이 하나의 경제적 실체에 의한 것으로 관리될 것(2023.12.29 신설)

2.

각 그룹이 별도의 법적 정체성을 유지하지만 해당 약정에 따라 그 모든 활동이 하나의 경제적 실체에 의한 것으로 관리될 것(2023.12.29 신설)

3.

각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이 서로 다른 자본시장에서 독립적으로 호가, 거래 및 이전될 것(2023.12.29 신설)

3.

각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이 서로 다른 자본시장에서 독립적으로 호가, 거래 및 이전될 것(2023.12.29 신설)

4.

최종모기업들이 해당 약정의 모든 그룹에 속한 기업에 대해 연결재무제표(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하나의 경제단위로 함께 표시되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를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을 것(2023.12.29 신설)

4.

최종모기업들이 해당 약정의 모든 그룹에 속한 기업에 대해 연결재무제표(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하나의 경제단위로 함께 표시되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를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을 것(2023.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