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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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사전승인의 취소 등】 | 제13조【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①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2.02.02 신설) | ① 이 조에서 "무형자산"이란 사업활동에 사용가능한 자산(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서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2021.02.17 개정) |
1. 제9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2012.02.02 신설) | 1.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2021.02.17 개정) |
2. 거주자가 사전승인 내용 또는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012.02.02 신설) | 2.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2021.02.17 개정) |
3.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2012.02.02 신설) | 3.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2021.02.17 개정) |
4. 관련 법령 또는 조세조약이 변경되어 사전승인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012.02.02 신설) | 4.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2021.02.17 개정) |
5.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2021.02.17 개정) | |
6. 서비스표권, 상호, 브랜드, 노하우, 영업비밀 및 고객정보ㆍ고객망(2021.02.17 개정) | |
7.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등 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사업권(2021.02.17 개정) | |
8. 영업권 및 계속기업가치(2021.02.17 개정) | |
② 국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2012.02.02 신설) | ②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1. 해당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한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2021.02.17 개정) | |
2. 거래의 특성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요소(2021.02.17 개정) | |
가.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2021.02.17 개정) | |
나.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2021.02.17 개정) | |
다.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2021.02.17 개정) | |
③ 거주자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한 그 이후의 잔여 대상기간에 대하여 처음 사전승인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12조를 준용하되,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출자료는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2012.02.02 신설) |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2021.02.17 개정) | |
2.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2021.02.17 개정) | |
④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 ④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 성장률, 할인율,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조세부담 등 제반 요소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집 또는 산출되어야 하며, 거주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ㆍ비치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의 당초 거래가격과 사후에 평가된 가격의 차이가 당초 거래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등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과세당국은 당초 거래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경제적 편익 등 사후에 변경된 거래 상황 및 경제 여건 등을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2021.02.17 개정) | |
1. 무형자산을 거래할 당시에 비교가능성이 높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 거래가 없을 것(2021.02.17 개정) | |
2. 개발 중인 무형자산으로서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많은 기간이 소요되거나 무형자산의 높은 혁신성 등으로 거래 당시에 해당 무형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 것(2021.02.17 개정) |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2021.02.17 개정) | |
1. 무형자산의 당초 거래가격과 사후에 평가된 가격의 차이가 당초 거래를 할 때에 거래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거래 당사자가 당초 거래 시 예측을 위하여 고려한 가정이 합리적임을 입증한 경우(2021.02.17 개정) | |
2. 무형자산의 당초 거래가격과 사후에 평가된 가격의 차이가 당초 거래가격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경우(2021.02.17 개정) | |
3.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