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대통령령 제34064호 (2023.12.29 개정)

부칙
2023.12.29 개정전2023.12.29 개정후
제129조【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개정 전 판본(2023.02.28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자산ㆍ부채의 이전 대가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일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직재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 분할, 청산 및 이와 유사한 거래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이전 또는 조직변경(이하 이 조에서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은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으로 본다.(2023.12.29 신설)

1.

자산 및 부채 이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산 및 부채를 취득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취득구성기업"이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자의 출자지분[청산의 경우에는 자산 및 부채를 처분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처분구성기업"이라 한다)의 출자지분을 말하며, 출자지분의 경제적 가치 유무는 불문한다]일 것(2023.12.29 신설)

2.

처분구성기업의 자산 처분손익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과세되지 않을 것(2023.12.29 신설)

3.

취득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처분구성기업 자산의 처분 전 장부가액에 제3항제2호에 따라 비적격처분손익을 조정한 후의 가액을 사용하여 취득일 이후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것(2023.12.29 신설)

②

법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재편에 따른 손익의 일부를 인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비적격처분손익"이라 한다)을 인식하는 경우를 말한다.(2023.12.29 신설)

1.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과 관련하여 처분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는 처분손익 금액(2023.12.29 신설)

2.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과 관련하여 회계상 발생하는 처분손익 금액(2023.12.29 신설)

③

법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비적격처분손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한다.(2023.12.29 신설)

1.

처분구성기업: 비적격처분손익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2023.12.29 신설)

2.

취득구성기업: 처분구성기업의 장부가액에 비적격처분손익을 조정(자산의 경우에는 비적격처분이익 금액을 가산하고 비적격처분손실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고, 부채의 경우에는 비적격처분이익 금액을 차감하고 비적격처분손실 금액을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한 후의 가액을 사용하여 취득 이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2023.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