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 [ 소수지분하위그룹(2023.12.29 신설) ]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란 제1호의 소수지분모기업과 제2호의 소수지분자회사로 구성되는 그룹을 말한다.(2023.12.29 신설)

1.

소수지분모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수지분구성기업을 말한다.(2023.12.29 신설)

가.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이 다른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것(2023.12.29 신설)

나.

다른 소수지분구성기업이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지 않을 것(2023.12.29 신설)

2.

소수지분자회사: 그 지배지분을 제1호의 소수지분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을 말한다.(2023.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