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126조【최소적용제외 특례】제126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은 매년선택의 방법으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2025.02.28 개정)

①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은 매년선택의 방법으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2025.02.28 개정)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매출액(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합계의 평균을 말한다.(2025.02.28 개정)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매출액(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합계의 평균을 말한다.(2025.02.28 개정)

③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의 평균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을 말한다.(2025.02.28 개정)

③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의 평균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을 말한다.(2025.02.28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균 금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3.12.29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균 금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2.30 개정)

⑤

법 제7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5.02.28 신설)

⑤

법 제7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5.02.28 신설)

1.

법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2025.02.28 신설)

1.

법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2025.02.28 신설)

2.

제10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2025.02.28 신설)

2.

제10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2025.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