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8대통령령 제36128호 (2026.02.27 개정)

부칙
2026.02.27 개정전2026.02.27 개정후
제125조의8【내국추가세액의 배분】
개정 전 판본(2026.01.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73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 방법을 말한다.(2026.02.27 신설)

1.

국내구성기업(제2호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에 대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2026.02.27 신설)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 A × B 내국추가세액배분액 C A: 법 제73조의6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B: A의 계산에 포함되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C: A의 계산에 포함되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합계액

2.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2026.02.27 신설)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 A × B 내국추가세액배분액 C A: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 국추가세액 B: A의 계산에 포함되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제135조제2항제2 호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C: A의 계산에 포함되는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을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다.(2026.02.27 신설)

1.

제125조의7제1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각 국내구성기업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율에 비례하여 배분(2026.02.27 신설)

배분 기준율 = A ÷ B A: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 금액 B: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각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 득 금액 합계액

2.

제125조의7제2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각 국내구성기업(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이 음수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보다 작은 경우의 국내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2026.02.27 신설)

배분 기준액 = A - B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 B: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들의 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항 제1호나목1)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을 각 투자구성기업에 배분한다.(2026.02.27 신설)

1.

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다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제125조의7제1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각 투자구성기업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율에 비례하여 배분(2026.02.27 신설)

배분 기준율 = A ÷ B A: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 배분액 B: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 득 배분액 합계액

2.

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다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제125조의7제2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각 투자구성기업[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이 음수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제135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조정소득산입비율과 최저한세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보다 작은 경우의 투자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2026.02.27 신설)

배분 기준액 = A - B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 B: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배분되는 국내구성기업은 법 제73조의7을 적용할 때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본다.(2026.0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