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6대통령령 제36128호 (2026.02.27 개정)

부칙
2026.02.27 개정전2026.02.27 개정후
제125조의6【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개정 전 판본(2026.01.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73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본점이 제4형고정사업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을 말한다.(2026.0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