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2 [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2025.02.28 신설) ]
법 제7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2026.02.27 개정)
제100조제5항제2호가목, 제101조제3항제4호ㆍ제4항제4호, 제103조제1항 단서,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 제116조제2호, 제1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5조의2, 제129조제4항제3호, 제134조제5항,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4항제2호, 제139조의 개정규정은 2025.02.28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8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