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2대통령령 제36128호 (2026.02.27 개정)
| 2026.02.27 개정전 | 2026.0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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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 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
법 제7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025.12.30 개정) | 법 제7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2026.02.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