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2대통령령 제36128호 (2026.02.27 개정)

부칙
2026.02.27 개정전2026.02.27 개정후
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법 제7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025.12.30 개정)

소득산입 = ( A × 50 ) + ( C × 50 ) 보완규칙 국내구성 B 100 D 100 기업 배분비율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최종모기업에 대한 소득 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B: 해당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의 합계에 1을 더한 값 C: 해당 사업연도 말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기초 가액과 기말 가 액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D: 각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의 합계

법 제7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2026.02.27 개정)

소득산입보완규칙 = ( A × 50 ) + ( C × 50 )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 B 100 D 100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최 종모기업인 경우에는 1로 한다. B: 해당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의 합계. 다만, 최종모기업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지분 비율의 합계에 1을 더한다. C: 해당 사업연도 말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기초 가액과 기말 가 액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D: 각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의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