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대통령령 제35348호 (2025.02.28 개정)

부칙
2025.02.28 개정전2025.02.28 개정후
제12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제12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

법 제7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그룹의 구성기업인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배분액 중 해당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해당 중간모기업 또는 해당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말한다.(2023.12.29 신설)

법 제7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그룹의 구성기업인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배분액 중 해당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해당 중간모기업 또는 해당 부분소유모기업의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말한다.(2025.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