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3조대통령령 제34064호 (2023.12.29 개정)

부칙
2023.12.29 개정전2023.12.29 개정후
제123조【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
개정 전 판본(2023.02.28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7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72조에 따른 소득산입규칙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2023.12.29 신설)

1.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될 것(2023.12.29 신설)

2.

해당 국가가 제139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제도와 연관된 편익(세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하지 않을 것(2023.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