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 [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2023.12.29 신설) ]
①
법 제7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2023.12.29 신설)
②
소득산입비율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2.30 개정)
법 제7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2023.12.29 신설)
소득산입비율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