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122조【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제122조【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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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2023.12.29 신설)

소득산입비율 = 1 - A B A: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 게 귀속되는 금액 B: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①

법 제7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2023.12.29 신설)

소득산입비율 = 1 - A B A: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 게 귀속되는 금액 B: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②

소득산입비율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3.12.29 신설)

②

소득산입비율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