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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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2조【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 제122조【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
① 법 제7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2023.12.29 신설) | ① 법 제7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2023.12.29 신설) |
② 소득산입비율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3.12.29 신설) | ② 소득산입비율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