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대통령령 제34064호 (2023.12.29 개정)
| 2023.12.29 개정전 | 2023.12.29 개정후 |
|---|---|
| 제122조【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 |
| 개정 전 판본(2023.02.28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7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2023.12.29 신설) | |
② 소득산입비율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3.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