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이자율"이라 한다)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금전대차거래를 포함한다.(2021.02.17 개정)
2017년 2월 7일 전에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금거래한 분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른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8호 부칙 제17조]
채무액(2021.02.17 개정)
채무의 만기(2021.02.17 개정)
채무의 보증 여부(2021.02.17 개정)
채무자의 신용 정도(2021.02.17 개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의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따를 수 있다.(2022.02.15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 중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신용부도스왑 거래에서 적용되는 보험료율 성격의 율에 제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이자율(2022.02.15 신설)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02.15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2.02.15 대통령령 제32423호 부칙 제3조]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 산정 모형을 기반으로 무위험이자율, 부도위험, 유동성위험, 채무의 만기, 물가상승률 등의 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이자율에 제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이자율(2022.02.15 신설)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02.15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2.02.15 대통령령 제32423호 부칙 제3조]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