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

①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②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승인 신청 시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고 요청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합의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④

신청인이 제3항 후단의 기한까지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은 신청인이 철회한 것으로 본다.(2012.02.02 신설)

⑤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 내용과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 내용이 같지 아니하더라도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합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내용을 처음부터 신청한 것으로 본다.(2012.02.02 신설)

⑥

국세청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동의서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⑦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상호합의절차의 중단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1.

사전승인 신청 접수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하는 경우(2012.02.02 신설)

2.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2012.02.02 신설)

⑧

제6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거주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