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대통령령 제34064호 (2023.12.29 개정)

부칙
2023.12.29 개정전2023.12.29 개정후
제119조【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개정 전 판본(2023.02.28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 또는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국가의 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한다.(2023.12.29 신설)

1.

법 제67조제3항(2023.12.29 신설)

2.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2023.12.29 신설)

3.

법 제78조제2항(2023.12.29 신설)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정(2023.12.29 신설)

②

각 사업연도에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조정대상조세가 음수로서 조정대상조세예상액(구성기업 소재지국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작을 때에는 조정대상조세와 조정대상조세예상액과의 차액을 해당 국가의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본다.(2023.12.29 신설)

③

제2항의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같은 항에 따라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보는 차액을 매년선택에 따라 그 차액이 발생한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2023.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