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118조【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제118조【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2023.12.29 신설)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2023.12.29 신설)

1.

각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이하 이 장에서 "적격종업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이하 이 장에서 "적격인건비"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2023.12.29 신설)

1.

각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이하 이 장에서 "적격종업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이하 이 장에서 "적격인건비"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2025.12.30 개정)

가.

2024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8(2023.12.29 신설)

가.

2024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8(2023.12.29 신설)

나.

2025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6(2023.12.29 신설)

나.

2025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6(2023.12.29 신설)

다.

2026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4(2023.12.29 신설)

다.

2026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4(2023.12.29 신설)

라.

2027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2(2023.12.29 신설)

라.

2027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2(2023.12.29 신설)

마.

2028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0(2023.12.29 신설)

마.

2028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0(2023.12.29 신설)

바.

2029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82(2023.12.29 신설)

바.

2029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82(2023.12.29 신설)

사.

2030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4(2023.12.29 신설)

사.

2030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4(2023.12.29 신설)

아.

2031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6(2023.12.29 신설)

아.

2031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6(2023.12.29 신설)

자.

2032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8(2023.12.29 신설)

자.

2032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8(2023.12.29 신설)

차.

2033년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0(2023.12.29 신설)

차.

2033년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0(2023.12.29 신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이하 이 장에서 "적격유형자산"이라 한다) 장부가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2023.12.29 신설)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이하 이 장에서 "적격유형자산"이라 한다) 장부가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2025.12.30 개정)

가.

2024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8(2023.12.29 신설)

가.

2024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8(2023.12.29 신설)

나.

2025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6(2023.12.29 신설)

나.

2025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6(2023.12.29 신설)

다.

2026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4(2023.12.29 신설)

다.

2026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4(2023.12.29 신설)

라.

2027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2(2023.12.29 신설)

라.

2027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2(2023.12.29 신설)

마.

2028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0(2023.12.29 신설)

마.

2028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0(2023.12.29 신설)

바.

2029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6(2023.12.29 신설)

바.

2029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6(2023.12.29 신설)

사.

2030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2(2023.12.29 신설)

사.

2030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2(2023.12.29 신설)

아.

2031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8(2023.12.29 신설)

아.

2031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8(2023.12.29 신설)

자.

2032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4(2023.12.29 신설)

자.

2032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4(2023.12.29 신설)

차.

2033년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0(2023.12.29 신설)

차.

2033년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0(2023.12.29 신설)

②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정부가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3.12.29 신설)

②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정부가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2.30 개정)